제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민주당 홈 들어오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글쓰기 게시판은 좌우로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쓰기가 불편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원에게 모두 일임할거면서 왜 내랴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습니까?
내란청산 의지가 지선때문에 꺾인 겁니까?
내란극복의 힘든 시간을 벌써 정권 잡으면서 잊었습니까?
민주정권을 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정권잡고 보니 먹을 밥그릇이 여기저기 있어 맘이 바뀐겁니까?
문통시절 검찰개혁을 과감히 못하면서 저쪽에 공격의 빌미를 주었었는데
또 내란청산에 과감히 올인하지 않고 지선에 한눈 팔고 있는데
벌써 내란당 국짐이 공격태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가 입법하는게 왜 위헌입니까?
국회가 입법해서 구성하면 사법부가 그에 따라 밈명하면 되는건데
입법부가 입법하는걸 위헌이라 하는게 위헌이죠.
그리고 내란은 특별사건입니딘.
특별사건엔 특별법을 적용해야죠
내란특별법엔 내란특검, 내란특별재판부 운영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때도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을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을 했습니다.
12.3 내란 특별법에 의해 내란특검, 내란전단재판부 구성으로 내란청산을 해야죠.
사법부는 이 때 내란 당시 내란을 합헌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계엄발령시 행정부와 사법부는 계엄군의 휘하에 둘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계엄상태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추천권을 사법부에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가 내란청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관 추천도 국회가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계엄해제권을 가진만큼 계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곳은 내란당 국짐을 제외한
민주당 포함 야3당이라 생각합니다.
위헌은 저들의 주장입니다.
국회가 내란청산을 위한 입법이 어찌 위헌입니까?
오히려 계엄군 지휘하에 들어갈 수도 있던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권을 갖는게 더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삼 때 사법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재판할 수 있었던건
전두환정권 당시 대법원이 모두 물갈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조희대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내란전담재판관 추천을 하게 하는것 자체가 이해충돌법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희대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 추천권에 배제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관 추천을 하는게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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