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8
  • 게시일 : 2025-11-28 15:42:37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은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YTN 매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린 만큼,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