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허성무의원 보도자료]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 중기부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중 74건 조사 필요 -
- 중기부 장관, 불법 정책자금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대응 약속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9일(목) 중기부부터 제출받은‘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작년 중기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탈법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허성무의원실에 중기부가 제출한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책자금‘ 키워드 사용한 광고 1.4만건 중 1.07만건을 모니터링하여 과장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과로 의심되는 151건에 대해 대해 경고(109건), 포털사 신고(29건), 정부기관(공정위 등 13건) 신고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콜센터를 올해 5월부터 4개월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128건에 이르렀다.
128건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가 명백한 브로커의 서류조작 제보부터, 5~7%의 고가 수수료요구, 소진공 등 공단 직원 사칭,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인증번호, 인감증명서, 신분증 요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대출 받으려다 사기대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중기부는 서류위조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25조)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공단 직원 사칭은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가능성이 또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요구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72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정책자금이 작년 올해 9조원, 내년엔 8조원 등 중기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 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별첨]
1. 사진 첨부
2. 제3자 부당개입 관련 광고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3.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불법성 현황
4.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상세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