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단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올해만 85만명 돌파, 수급자수는 ‘애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노무제공자가 증가추세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올해 ‘역대급’
수급자 증가세지만 가입자 대비 턱없이 부족
<매일노동뉴스>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3만5천408명에서 2023년 79만1천83명, 지난해 82만6천864명,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5만1천56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강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다. 이 직종 노동자가 일정한 소득수준(월 80만원) 이상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수급자 규모는 초라하다. 2022년 817명, 2023년 5천394명, 지난해 8천895명, 올해 6천640명이다. 증가추세지만 가입자 규모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직종별로 보면 최근 4년 20만 8천527명, 22만 6천668명, 26만 51명, 27만 791명의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4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간 규모는 223명, 1천265명, 1천301명, 736명이다.
교육교구방문강사와 학습지방문강사는 같은 기간 3만2천166명, 2만9천961명, 2만6천913명 2만7천419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38명, 683명, 866명, 506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택배기사는 교육교구방문강사·학습지방문강사보다 고용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덜 받아갔다. 최근 4년간 5만5,610명, 6만7천287명, 7만4천592명, 7만8천76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01명, 409명, 496명, 442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소득감소 자발적 이직도 수급’에도 실효성 적어
박해철 의원 “전 국민 고용보험 무색하지 않아야”
건설기계조종사 실업급여 수급자도 현저히 적었다. 같은 기간 3만7천485명, 3만4천347명, 3만174명, 2만9천944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반면, 25명, 94명, 113명, 127명만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관광통역안내사는 최근 4년을 통틀어 한 명뿐이었다. 전무한 수준이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각각 105명, 741명, 795명, 93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골프장 캐디는 약 4만명이 매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수급자는 2022년 1명, 2023년 136명, 지난해 481명, 올해 6월 489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도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직이 빈번한 노무제공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30% 수준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달리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 상황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본인확인서 제출을 허용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예술인 등으로 겸업 중인 사람이 실직하면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예술인 중 하나를 선택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수급을 신청하면 노무제공자로 집계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며 “수급요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막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어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방향성이 무색하지 않게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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