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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단독] 대기업들 특별연장근로 남용…노동부는 ‘묻지마 인가’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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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31 16:00:53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의 부담을 느낀 사용자와 가산임금의 혜택을 누린 노조가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는 2023년 6424건, 지난해 6389건, 올해 6월 기준 3593건이 인가됐다.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주는 것인 만큼, 사용도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도 인가를 남발하는 모습이다. 전체 특별연장근로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2023년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로 조사됐다.

연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전체의 40%로 대기업이 상당수 차지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2023년(92일), 지난해(90일), 올해(86일), 아산공장도 2023년(78일), 지난해(68일) 등 매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았다. 기아 화성공장도 2023년 30일, 지난해 24일, 올해 16일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현대차 엔진·변속기 생산 노동자들은 주 6일(주 52시간), 주 7일(주 58시간) 등 상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엘지전자 창원공장도 2022·2023년 각각 56일, 2024년과 올해 84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진·변속기 생산 업무가 폭증했다”는 사실을 인가 신청 사유로 밝혔다. 엘지전자 역시 “에어컨 성수기 생산 및 가전수요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2022년 만든 ‘특별연장근로 업무지침’ 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침에는 업무량 폭증이 임시적이어야 하고,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가 밝힌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는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임시적인’ 사정이 아니고, 엘지전자의 ‘에어컨 성수기 대응’은 인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침에 적혀있다. 현대차·기아는 신규채용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 “신규인력 추가 투입은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생산을 늘리려는 기업과 노동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애초 90일이었던 연간 사용 한도를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했다. 2023년 조선업·자동차제조업·방위산업 150일, 지난해 방위산업 150일 등으로 인가 기간을 늘려줬다. 방산업체인 현대위아는 2023년 11월20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14주 연속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주 5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은 노조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의 150%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 관계자는 “지부에서는 설비투자·인력충원을 요구하지만, 조합원들은 임금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다”며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다보니 조합원들을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가 ‘노사담합형 장시간노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업무량 증가가 고용창출로 이어져아 햐는데 특별연장근로가 고용창출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도 “노동부가 기업 민원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해왔던 윤석열 정부 시절의 악습과 단절해야 한다”며 “원래 취지에 맞게 예외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가사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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