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국민의힘은 여성폭력 가해혐의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 ‧ 징계하라!
국민의힘은 여성폭력 가해혐의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 ‧ 징계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당직자는 10여 년 간 아내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고,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각한 구타를 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구타 등의 중대범죄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은폐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당직자의 아내분은 경찰신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파면을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지난 3월 피해내용과 남편의 파면과 당원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메일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관련 내용을 최근 알게 됐지만 부부간의 일로 보여져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폭력피해자의 처절한 호소가 묵살된 것입니다. 온라인에 수 백 장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디지털성범죄와 성착취, 가정폭력 등 중대 범죄가 ‘부부간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하게 치부된 것입니다. 수많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