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통보를 검찰에 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정도라는데
관심수사는 처음부터 들여다보며 시시콜콜 간섭하고 영장으로 수사방해할 길을
열어주는.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보완수사권을 줬으니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눈 앞에 떡을 놓아두고 먹지말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수사개시통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중수청이 모든 사건 우선인 것도,, 공수처가.우선이어야 하지ㅡ않나요?
문재인정부 욕하시던 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검찰개혁이.어려운 겁니다
문파니 친이니 하며 싸울 일이.아닙니다.
김대중 -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민주정부는 이어져 온 겁니다.
법사위의원들도 반성하십시오.
그동안 강경일변도로 갔으니까 이랄 때.당신들이 힘을 못 받는 겁니다.
허구헌날 불러다 호통이나 치고.
진짜 목소리 내야 할 때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목소리 내란 말이요.
밖에 나와서 징징대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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