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단죄한 ‘현충원 화환 대통령 명판 은닉 사건’…
거짓과 무시로 일관한 국민의힘 국민 앞에 사죄해야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2019년 3월 22일) 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자당 당 대표에 대한 과도한 의전 욕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명판을 떼어낸 뒤 바닥에 뒤집어 놓는 등 이른바 ‘현충원 대통령 명판 은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당 당직자는 끝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사과를 거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시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명판과 화환은 사회 통념상 사람들에게 누가 추모했는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명판은 현충원 관리하에 있던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당직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화환과 명판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유물이 아니다. 아니 사유물이라고 해도 그런 일은 불경한 일에 해당한다. 자당 당대표에 대한 과도한 의전 욕심에서 빚어진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630일(1년 8개월여)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거쳐 국민의힘으로까지 바뀌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그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상파악이나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도리어 대통령과 정부여당 탓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그간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속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한 과도한 의전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뒤늦게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망동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마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