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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슈퍼챗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철저 수사해야

 

 

논 평

제공일자

2021. 10. 27

보도일시

즉 시

담 당 자

권은남 공보국장

연락처

010-2925-2006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 8042-254-6936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공보국

 

슈퍼챗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철저히 수사해야

김소연 국민의힘 시정감시단장 선관위 고발, 경찰 수사

 

 

유튜브 이용자들이 실시간 돈을 송금하는슈퍼챗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에 대해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3월 변호사인 김소연 국민의힘 시정감시단장이 유튜브 채널 김소연 TV를 운영하면서 슈퍼챗으로 수 천 만원대 수익을 올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고 조사 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유성 경찰서는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 된 뒤 슈퍼챗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김소연 국민의 힘 시정감시단장이 처음이다.

 

 

선관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수퍼챗,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슈퍼챗 등 쇼설미디어를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20211027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