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중구청장 김광신 후보, 떳떳하면 로또분양 전매계약서 당장 공개하고, 수익전부 사회에 환원하라”
- 김광신 후보 소원대로 내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건 고발할 것
-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건 및 농지법위반 의혹 건 등 공개할 예정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민의힘 중구청장 김광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 하지 않았다고 구차하게 변명 것에 대해 “떳떳하면 로또분양 전매계약서 당장 공개하고, 수익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일갈했다.
김광신 후보는 지난 5월 21일 대전MBC 대전중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소득세 2억 8천만 원을 납부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당시 답변을 못한 것 뿐이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료가 준비됐으니 열람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황운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분양권 전매차익으로 5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2억 8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이 단기에 발생한 점, 불과 한 달 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사실을 재차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광신 후보 스스로 소득세내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이 자명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광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며, 떳떳했으면 진즉 관련 내역을 공개했으면 그만인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후, “직접 열람할 기회를 주겠다고하는데, 김광신 후보 소원대로 내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니 수사기관에서나 공개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운하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5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 “수 십년 동안 공직에 종사했던 분이 부동산투기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세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며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전매차익 수익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김광신 후보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의혹과 농지법위반 의혹 등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며, “새로운 의혹을 공개하면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대전 중구민들게 먼저 사죄한 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