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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광신 중구청장당선자 고발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함백 이원호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대리하여 대전중구청장 김광신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건을 고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광신 후보의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 투기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기간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등 회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분양가 83천만 원, 매매가 154천만 원, 프리미엄 71천만 원에 거래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43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기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이므로 각 2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광신 후보는 본인 62천만 원, 배우자 3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였는데, 재산신고내역을 기초로 자금흐름을 파악해보니,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 유성에 전세금설정한 아파트, 부모에게 상속 받은 부동산 등 모두 과거에 형성된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로 얻은 4억 원의 행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금흐름을 추적해 보니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30여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이후에 공기업, 건설사 등에서 1억원 상당의 고액연봉을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빼돌렸는지 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취재하니 증여는 절대 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광신 당선인이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하였다고 인정한바 있습니다. 복용동아이파크 투기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투기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광신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전 중구 행정의 안전과 중구민들의 권리를 위해, 김광신 당선인의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본 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