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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성료

조승래의원·박범계의원·염홍철 전 시장·허태정 전 시장 등 150여명 참석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에 포함될 각종 특례 검토 내용 논의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정체성 확고히하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 조승래 의원 특별법을 대전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것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박범계·박병석·박영순·이상민·장철민·조승래·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전 상공회의소가 후원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대전 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 한밭대학교 오용준 총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정된 타 지자체의 특별법의 특성을 비교하며 대전시에 적용 가능한 각종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시가 고려할 만한 특례로 현재 대덕특구에 적용되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대전시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과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규제 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한 확대 등을 발표했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중인 투자은행 설립 관련 특례와 각종 개발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등 사무 권한 위임 등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장은 대전이 보유한 여러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토론자인 임효인 중도일보 기자는 대덕특구 출입기자로서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상근 카이스트 박사는 발제에 더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보수교육 확대, 국방과학대학원 설치로 국방 R&D 기능 확대, R&D 가상 시민권 및 비자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자고 추가로 제안했다.

행사의 좌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오늘 모인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안에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특별법을 통해 대전시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