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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비용은 시민이 부담’ 중구청장 재선거 국민의힘 사죄해야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비용은 시민이 부담

중구청장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 시민에게 사죄해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비용 8여억 원을 피해자인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광신 중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중구 선관위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위해 84466만원을 22일까지 납부하라고 중구청에 통보했다.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비용은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광신 중구청장으로 인해 행정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은 뒷걸음치는 등 구청장 낙마의 피해는 중구와 구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중구민이 모든 피해를 안고 혈세까지 부담해야 되지만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광신 청장과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중구청장 재선거에 대한 사죄와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중구청장 낙마 사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입 다물고 모르는 체 할 일은 아니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하지 못한 최소한의 책임 통감과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중구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다.

 

중구민에게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이 내년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권자를 무시하고 구청장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122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