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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은 불법·탈법 온상인가?

국민의힘은 불법·탈법 온상인가?

국회의원 후보와 시의원 등 14명 선관위로부터 고발

 

 

대학생 동원’ ‘식사제공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법을 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뿐 아니라 후보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며, 총선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총선에 출마한 후보와 시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등 모두 14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통령마저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로 관권선거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후보와 시의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법을 우롱하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참담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참석시키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총학생회장 등 모두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측근 등 6명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덕구 선관위도 국민의힘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을 하고 대덕구청사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부 후보는 최종후보로 확정되면서 당내도 비판과 더불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당선을 위해 비상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법을 위반한 후보들의 불·탈법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사퇴와 더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20233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