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환영한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공공임대 주택 최장 20년 거주 지원과 피해자 요건 완화를 통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대전의 다가구주택 전세 피해자들도 특별법 통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무상거주 원치 않는 피해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보편적 지원이란 면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전세 사기와 관련된 하위법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