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원 제명,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야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의원과 공범이 되는 우(愚)을 범하지 말라.
지난달 16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A 시의원을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성추행 의원이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지 않도록 제명 처리해야 한다.
시민들은 성추행 의원 제명이라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의회가‘제명은 과하다’는 어설픈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징계를 회피하거나 축소한다면, 성폭력 가해자와 공범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진실을 외면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성추행범을 위한 의회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공식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조차 없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A 의원은 이미 시민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4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의원 제명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4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