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시의회 비례대표 결선 진출자
후보자명 | 성별 |
기용순 | 여 |
김민숙 | 여 |
오영진 | 남 |
우승호 | 남 |
윤미옥 | 여 |
황인경 | 남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 기간
❍대전시당 홈페이지에 공표한 시점부터 48시간이내 (재심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제102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시·도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단, 전략공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 할 수 없다.
2022. 4. 29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