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 제29조에 의거,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구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대전 중구 가선거구(나번) ,유성구 라선거구(나번) ,대덕구 가선거구
※ 단, 중구 / 유성구을 / 대덕구 지역위원회 추천자에 한함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 제10호 제27조 를 충족하는 권리당원
현행 피선거권 규정 | 예외 적용 대상 |
- 권리행사 시행일 : 2022.3.1.
-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 당비납부 : 2021.3.1.~2022.2.28.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1.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 기준) 5.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
❏ 공모기간 : 2022. 4.30.(토) ~ 5. 3.(화) 18:00
※ 원본서류 현장접수 : 5. 3.(화) 18:00 까지 / ※ 반드시 별지 양식 참조
▶ 원본서류 일체를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로 현장방문 제출 (덧붙임 자료 참조)
- 제출처 :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소 :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 8층)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요망
※ 소득세‧부동산세 납부‧체납/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공직선거후보자용)는 사본 제출
❏ 후보자등록 신청비용
구분 | 비용 |
기초의원(구의원) | 200만원 |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완납, 특별당비로 귀속하여 반환 불가
※ 청년(만 30세 이하) 및 중증장애인은 증빙서류 첨부시 50% 감면
- 입금계좌 : 농협 1165-01-063755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요망
※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심사비) 포함하여 원본서류 일체 제출
❏ 2022년도 6.1 지방선거 대전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서류 안내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 대표경력 2개 반드시 기재(여론조사용), 증명서류 첨부
2. 서약서 1부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타당경력이 있는 경우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탈당증명서 포함)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교육연수이수확인서 1부
8. 개인별 기록카드
9. 본인소개서 1부
10. 주요 지지기반
11. 지역활동 계획
12.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 입금증 사본 제출
-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
13. 최종학력증명서 1부
14.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15. 재산신고서 1부
16.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 16-1)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 16-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17. 공직선거용 범죄경력 증명서(범죄경력서약) 1부
- 공직선거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 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 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하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 ‘있음 /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18.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 시당 이메일로 제출 (파일명 : 유성구 라_홍길동)
19. 부동산 보유현황(소명서 포함) 1부
20.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한 작성
❏ 유의사항
- 대전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접수 서류와 등록신청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기준을 적용한 심사결과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접수를 취소하고 후보자등록심사비 중 검증위 심사비를 제한 금액을 반환함
❏ 문 의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042)254-6936
2022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공동)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