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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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자 재공모 (대덕구)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자 추가공모 공고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례대표지방의원(대덕구 기초비례) 공직후보자 추가 및 재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추가 공모지역 대덕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

- 6조 제11호 및 10호 제27, 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 접수 당일까지 입당하고 당비약정을 한 권리당원

예외조항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 제출된 자,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기준),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경우로

인정받은 자 (승인: 당대표, 사무총장, 도당위원장), 피선거권 예외적용 요청서 제출자중 비대위 승인

 

- ,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판정 받은 자와 지역구 신청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 2022430() 09:00 ~ 53() 18:00까지

4.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 선발인원 : 대덕구 기초비례 1

- 선발방법 :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56(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구·대덕구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방식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의 순위선정 투표로 결정

 

5. 신청서류 접수 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

, 본선진출자에 한해 후보등록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공직선거 후보자 원본서류 대전시당 현장접수 (매일 09~18)

- 본인 직접 방문 (혹은 대리인 접수)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일부 서류는 발급하는데 2~3일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접수비와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문의 사항 : 대전시당 사무처 ( 042-254-6936 )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37, 8(서현빌딩)

 

7. 후보자 등록신청비 : 기초의원 100만원

최종 선출된 후보는 등록비 외 법정선거비용의 20% 내외의 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함.(추후공지)

- 접수계좌 : 농협 1165-01-063755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 감면대상 및 신청비(, 현시점 선출직공직자는 감면 대상 제외)

3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50%감면) : 기초 50만원

34세 이하(70%감면) : 기초 30만원

29세 이하 (80%감면): 기초 20만원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이체시 본인명의로 입금

- 현금납부 불가, 이체 후 이체 영수증 제출

 

8.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지 별첨 서류 참조)

1. 후보자추천신청서 1

2.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원) 1

3. 주민등록등본 1

4. 당적증명서 1(중앙당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

- 타당 경력이 있는 자는 탈당증명서 혹은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제출

5.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중앙당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

- 성평등교육 포함 총 16시간 이상 교육 필수

(인정기간 2018.7 ~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교육 인정)

6. 개인별 기록카드

7. 본인소개서 1

8.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 입금증 대체 가능

9. 최종학력증명서 1

10.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인터넷 발급 가능)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재판자료 및 소명서 제출

 

9. 유의사항

10호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 탈당자, 현재 타당 당적 보유자

- 도덕성 등에 심각한 문제나 공직후보자로 명백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때

- 본 위원회의 추가자료나 서류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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