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창진 부대변인] 노동자가 흘리는 정당한 땀의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노동자가 흘리는 정당한 땀의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오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입니다.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노동자들이 흘리는 정당한 땀의 가치를 인정해준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지급 당일 재직 여부, 근무 일수 충족 등 당사자의 조건에 의해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축소 지급되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변경을 통해 그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 계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노·사 간의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위임 규정 없이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사간에 해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