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50
  • 게시일 : 2025-01-01 13:04:57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들으십시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행법상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있을 뿐입니다.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지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건 우리 경제와 민생입니다.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