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尹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납니다.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尹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납니다.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까지 합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습니다.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립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보도하긴 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입니다.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