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윤석열처럼 불법이 일상입니까? 선임계도 안 낸 채 변호라니, 기본이라도 지키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윤석열처럼 불법이 일상입니까? 선임계도 안 낸 채 변호라니, 기본이라도 지키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들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갖은 트집을 잡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노골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때도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현장에서 법률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입장을 전한 것도 변호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일 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서 윤석열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공식 변호인처럼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의 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은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만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집행에 나선 뒤에야 “조속히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공수처에 밝혔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 수만 있다면 변호사법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당신들이 편들고 있는, 당신들에게 돈을 주기로 한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니 변호사법 위반쯤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까?
윤석열 편에만 서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불법이 일상이어서 윤석열을 편들겠다고 나선 것인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법률전문가이고 변호사라면 기본은 지키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