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3
  • 게시일 : 2025-01-06 11:50:06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습니다. 파렴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장병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상기해 주십시오. 명예로운 경호관의 임무는 내란 수괴가 체포되지 못하도록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준 처장은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도, 김용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 실무자들은 모두 처벌받고 있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경호처의 역사를 모욕하고, 경호관들의 명예를 흔들지 못하도록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체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