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탄핵 기각은 이진숙 면죄부가 아닙니다. ‘2인 의결’의 위법성 판단이 반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중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25-01-23 17:02:53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탄핵 기각은 이진숙 면죄부가 아닙니다. ‘2인 의결’의 위법성 판단이 반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은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팽팽하게 엇갈렸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로 복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사법부가 2인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과 결정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 여부 판단이 반반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후 ‘2인 의결’이 반복될 경우 위법성 논란과 법적 다툼 역시 반복되리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을 겨우 면한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점에 유의해 자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각’이라는 결론만 강조해 ‘2인 의결’의 정당성을 확인한 듯 오만하게 방통위를 운영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2인 의결’을 앞세운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저지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고 대다수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심지어 기각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조차도 ‘국회가 탄핵 제도를 통해 견제의 목적을 구현’한 의미를 보충의견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으니 파면은 과하다고 봤을 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주도로 MBC 방문진 이사진을 ‘2인 의결’로 교체하려던 시도는 두 차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진숙 체제 이전의 방통위 ‘2인 의결’도 여러 건이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본안 판결로도 위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방송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또다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