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규환 대변인] 피고인 한덕수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고인 한덕수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피고인 한덕수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재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냐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씨 측은 위증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의도가 없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씨가 누구입니까?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대한민국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위 공직자로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도 모자란 지 위증하고 책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 사력을 다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국민과 법정을 기만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씨는 이제라도 국민과 법원 앞에 내란혐의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하십시오. 또한 내란 수괴에 부역했던 죄상에 대해 석고대죄하십시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