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규환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라
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 등도 하나같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법원장은 국민 위에,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합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출석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출석해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건만, 심지어 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 운운하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예 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위법하고 오만한 행태에 동조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독립’은 정작 대법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뜻입니까?
국민은 분노합니다. 원심이 무죄 판결한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과 9일 만에, 그것도 대선 직전에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사법부가 그 진상을 캐묻는 국민에게 헌법을 들이대며 ‘사법 독립’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법원과 법관의 직무 수행 절차와 방식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권한은 국회에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거스를 수 없음을, 그것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오직 법관들만 모릅니까? 아니면 법원과 법관은 초법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요구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는 늘 법치를 내세웠고, 사법부(司法府)는 독재자에게 허울뿐인 법치의 겉옷을 입혀주는 사법부(死法部)이자 살법부(殺法部) 노릇에 충실하였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빛나는 민주 항쟁이 그런 사법의 어둠을 걷어내고 사법 독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아는 법관이라면, 감히 국민을 향해 ‘사법 독립’ 운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주권 찬탈 음모를 규명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임을 엄중히 약속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