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입니까?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습니까?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