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대법원장 호위무사 자처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인민재판'으로 폄훼하는 국민의힘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장 호위무사 자처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인민재판'으로 폄훼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인민재판', '사법 린치'로 폄훼하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벌어진 것이 "인민재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61조가 보장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성한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권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7년간 이어진 불문율"을 들먹이며 대법원장의 조기 퇴장이 관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문율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관례가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작된 제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명확한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까? 의혹이 조작이라면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감은 바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개입 금지"를 운운하지만,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행정과 판결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재판개입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감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입니다. 우리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무법부(無法府)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지키겠다" 떠들면서 정작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지, 권력기관에 감시 거부의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 '사법 린치'와 같은 선동적 표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국회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감장을 대법원장의 호위 장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