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 불신만 키우는 대법원의 오락가락 답변, 법적 효력 없는 전자기록으로 판결했다면 사법정의가 무너집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6
  • 게시일 : 2025-10-16 14:58:48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 불신만 키우는 대법원의 오락가락 답변, 법적 효력 없는 전자기록으로 판결했다면 사법정의가 무너집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기록 열람 절차에는 다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접수 전부터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현장국감에서는 “종이기록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언제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었는지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 종이기록으로 열람했는지조차 불분명하며, 로그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스캔본 전자기록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이전  사건으로,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전자기록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입니다. 

 

법은 결과를 포장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절차가 무너진 재판은 어떤 결론으로도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믿고 마지막 신뢰를 걸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흔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원이 만든 절차의 균열입니다.

 

대법원은 즉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사건 기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스캔본 전자기록이 실제로 열람되었는지, 그 과정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그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판결의 법적 효력 문제까지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례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강행한 결정이 대선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은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 주권에 개입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