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대장동 판결문,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되었습니다. 헌법과 사법 판단마저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공세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1
  • 게시일 : 2025-11-04 16:47:05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장동 판결문,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되었습니다. 헌법과 사법 판단마저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공세를 중단하라!

 

11월 3일 공개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어떠한 금전 거래나 뇌물수수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김만배 등)의 뇌물공여 대상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라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 주장하며 퍼부었던 정치공세가 근거 없는 허위 프레임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검찰은 수년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수사와 기소를 이어왔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불법 이익 수수 정황조차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실에 기반한 정치이며,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민간개발이익 독식 구조를 바꾸고 공공 이익 환수 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약 5,500억 원대의 이익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공공환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독식하던 이익을 공공이 50% 이상 가져가게 만든 주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업적을 오히려 배임으로 뒤집어씌운 대장동 사건은 파렴치한 정치 수사이자, 성과를 죄로 왜곡한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마자 사법 판단을 왜곡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 중지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은 헌법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며,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다시 한번 무책임한 정쟁 정치를 반복했습니다.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시정연설을 거부하더니, 올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시정 연설장을 비우는 기시감 어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 앞에 국가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는 헌정 절차입니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협치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던진 퇴행적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는 결국 사법의 언어로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위 프레임을 거두지 않고 헌법과 법치를 흔들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 위에서 정치검찰의 왜곡, 반헌법적 공세, 국정 발목잡기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정치몰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세상, 헌법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