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52
  • 게시일 : 2026-01-08 14:09:29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40년 지기 피고인 윤석열처럼 재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이자, 재판 지연을 노린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불법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만나놓고 국회에서 이를 “친목 차원의 자리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이날 회동이 치밀한 전략회의 자리였음을 시사합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박성재 전 장관은 회동 직전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국회의 권한남용을 주장하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파일철을 들고 회동에 참석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친목 운운하였다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과 항변이 궁색하니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규정이 정당 간 평등한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특검법을 보더라도 수사대상이 된 정당에는 특검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에서는 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방식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즉, 특검 추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법리는 법조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 처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줄 경우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시간끌기’용 술책입니다. 이 전 법제처장의 몰염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즉시 기각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