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실거주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어긋난 과세 형평은 바로잡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04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실거주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어긋난 과세 형평은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한 채에서 살아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문턱도 낮아집니다. 살지 않는 집과 초고가 주택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수도권 밖 투자에는 더 두터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는 재정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입니다. 시가 30억원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조세 강탈', '증세 쿠데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을 '강탈'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왜곡된 정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난과 흠집내기, 과도한 허위 선동 대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은 제도보다 복잡합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아이의 치료와 학교 문제로 제 집을 두고 떠나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개편안은 취학과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요양,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치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가입니다. 성실한 국민이 서류 한 장의 기준 때문에 억울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필요한 곳은 두텁게 지원하고, 어긋난 조세는 정상화하며, 보완할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히 보완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부담을 지는 국민이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점검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