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또 캐비닛 장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6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또 캐비닛 장사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 어디서 났습니까. 김승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겁니까.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습니다.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하여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입니다.

 

전직 검사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 같은 수사자료를 캐비닛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폭로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캐비닛 파일을 꺼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여론을 흘리는 간 보기, 한발 앞선 설레발, 시점을 고르는 캐비닛 수사, 이를 부풀리는 특정 언론의 맞장구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캐비닛의 녹취와 수사자료를 전달해 준 조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하며, 한 의원은 추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입니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