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국회의원의 공익적 고충민원을 ‘로비’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6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의원의 공익적 고충민원을 ‘로비’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2021년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받은 자료에는 제넨셀 치료제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이 지연되면 기술과 특허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산 치료제를 저렴하게 공급해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양 모 씨의 요청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변경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고충민원을 전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도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 일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의 짧은 통화 한 차례와 문자메시지 두세 차례가 전부입니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의 연락보다 넉 달 앞선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와 사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해 9월 30일 보완 요구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에는 이미 공식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시한 ‘33일’은 업체의 보완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입니다.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로, 당시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뿐 아니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3일, 녹십자 5일, 일동제약 7일보다도 오래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신물질의 목표 심사기간인 15일 이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식약처 직원들도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하자 승인이 났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 관계자의 자료 누락·조작을 김 후보자가 알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관계자의 범죄행위를 사후적으로 후보자에게 연결해 ‘독약 로비’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후보자가 더욱 신중했어야 할 부분은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민원을 ‘부정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