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정치검찰 한동훈 의원은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 한동훈 의원은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국가적 과제였던 2021년,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이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민원 전달을 두고 범죄로 몰아가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자 흑색선전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24일 대검찰청의 첩보 이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부터 처분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승원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과연 죄가 있었으면 봐줬을까 의문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신동원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부대변인을 지낸 김종욱 검사는 형사5부장으로 이동해 사건을 지휘·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약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하고 기소와 징역 8개월 구형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의 규정 위반이나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죄가 있었다면 굳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을 들춰가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수사에서 확보된 문자·녹취와 검찰 내부 검토자료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앞세워 국회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녹취와 수사자료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를 음해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국회의원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 대상이므로, 한 의원도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사건 종결은 한 장관이 그만둔 지 한참 뒤였는데, 녹취와 수사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당시 기소했어야 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 꺼내 활용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캐비닛 정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 시절에나 통했던 캐비닛 수사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와 문자·녹취를 이용한 악의적인 캐비닛 정치는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회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금 당장 수사자료와 문자·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