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나경원 의원, 남의 도덕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7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 남의 도덕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넨셀,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을 억지로 꿰어 맞췄습니다. 제넨셀에 투자한 KH그룹 회장의 인맥, 후보자와 김만배 씨의 수원 수성고 동문관계, 두 가지가 연결의 핵심 근거라 합니다. 이런 식이면 누구든, 어떤 사건에든 다 연결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검사 11명을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으나,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고 강 씨와 양 씨의 추가 범행에 후보자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조차 입증하지 못한 연결고리를 나 의원은 소설로 대신했습니다. 

 

낯익은 수법입니다. 나 의원은 과거 손혜원 전 의원 사건 때도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했으나, 영부인과의 연관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동창'이 이번에는 '동문'으로 바뀌었을 뿐, 무관한 사람을 억지로 엮어 결론부터 내는 행태는 판박이입니다.

 

특히 나 의원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국회선진화법위반 등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한 사실이 이미 실시간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청탁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도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벌금 2,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강하게 받는 사람이 김승원 후보자의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고소된 기자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은 특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성신여대 자체 감사에서도 전형 관련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억지 끼워 맞추기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1심 유죄 판결, 자녀 부정 입학 의혹까지 법적으로 이미 드러난 자신의 흠결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