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윤석열 후보님, 공수처가 하면 사찰이고, 검찰이 하면 가입자 조회입니까?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후보님, 공수처가 하면 사찰이고, 검찰이 하면 가입자 조회입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135건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조회는 정당한 수사절차의 하나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공수처 1회, 검찰 5회였다”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육성이 공개되었지만, 윤 후보도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제공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이 135건에 불과한데 비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통신자료 제공이 282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282만건의 통신자료 제공도 사찰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윤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만한 윤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조회와 지금 공수처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답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일말의 오해도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작은 우려도 덜어드리기 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수사절차의 제도적 미비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