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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병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주 과수원에 임야·하천까지…교육청 뜻밖의 땅 목록 감사원 지적 5년, 여의도 23배 땅 관리‘깜깜이’

  • 게시자 : 국회의원 한병도
  • 조회수 : 34
  • 게시일 : 2026-10-14 09:38:04


 

제주 과수원에 임야·하천까지…교육청 뜻밖의 땅 목록

감사원 지적 5년, 여의도 23배 땅 관리‘깜깜이’

 

 

-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보유 토지 6,720ha(여의도 23배)… 취득금액 21조 5,451억원 상당

- 학교 소관 임야·목장만 689ha(여의도 2.4배)… 약 55%는 1970년 이전 취득

- 한병도 의원 “감사원 지적 후 취득 경위·이용 실태 전수 점검하고 보유 이유 공개해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보유한 토지가 6,720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 과수원과 다른 지역의 임야·하천 등 장기 보유 토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경기·인천 세 교육청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교육청 보유 토지는 6,720ha(여의도의 23배)로 △경기 4,377ha △서울 1,413ha △인천 930ha 순이었고, 취득금액 합계는 21조 5,451억원이었다.

 

학교 소관으로 분류된 임야·목장은 781필지, 68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에 달했다. 면적의 약 55%는 1970년 이전 취득분이다. 안성 양성초 소관 임야 29.7ha는 1964년, 김포대명초 소관 임야 23.2ha는 1937년 취득했다. 수십 년 전 확보한 땅이 지금도 학교 숲이나 실습장 등으로 활용되는지, 당시의 보유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관할 지역을 벗어난 땅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994년 취득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과수원·도로 7필지(0.39ha·취득금액 약 2,968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필지(0.32ha)는 농업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23~2026년 대부 기록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다. 취득 경위와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종합해 보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취득한 경기 안산시 대부도 임야 7필지(5.04ha·취득금액 약 5억 414만원)도 인천교육청 소관이다. 관리목록에는 ‘행정(일반)재산 관리’, ‘재산 관리 부지’라고만 기재돼 있어 실제 이용 상태와 향후 활용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종시·충북 청주시·서울 서초구에 하천·제방 등 20필지(0.58ha)를, 서울시교육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대지 8필지(0.20ha)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천·제방 등은 관리 주체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미 2021년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에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사후관리 미흡과 재산대장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교육부에는 학교용지 존치·해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과수원과 임야, 하천까지 갖고 있다면 왜 취득했고 지금 어디에 쓰며 앞으로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관리 체계를 고치라고 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을 바꿨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 전 보유 토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장기 보유·미사용 토지의 보유 이유와 활용계획, 재검토 시점을 공개하는 ‘이유 있는 보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 2026년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보유 토지 현황

※ [붙임2] : 학교 사용 임야 및 관할 밖 토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