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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박균택 의원,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인용률 ‘뚝’...4.3%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박균택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14 09:46:09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올해 4.3%로 떨어져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기본권 구제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1%, 2023년 7.6%, 2024년 10.4%에서 2025년 4.7%로 크게 감소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4.3%까지 낮아졌다.

 

올해 8월까지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선고된 사건은 92건으로, 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4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은 351건 중 30건이 인용돼 8.5%의 인용률을 보였다.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17.1%, 2023년 11.9%, 2024년 12.3%, 2025년 7.3%, 올해 8월 8.5%로, 최근 5년간 매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보다 높았다. 이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인 만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조력의 수준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법적 쟁점과 헌법적 판단까지 요구돼 사건 검토와 서면 작성에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한데도, 국선대리인 기본보수는 60만원으로 16년째 동결돼 있다”며 “국선대리인이 충실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수 현실화와 사건 수행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선·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 현황>

(단위: 건, %)

 

연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

선고

인용

인용률(%)

선고

인용

인용률(%)

2022년

99

9

9.1%

298

51

17.1%

2023년

144

11

7.6%

481

57

11.9%

2024년

115

12

10.4%

602

74

12.3%

2025년

169

8

4.7%

397

29

7.3%

2026년 8월

92

4

4.3%

351

30

8.5

 

*자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