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술·콜라 심지어 마약류까지 넣어 흡입하는 ‘유사 담배’, 안전성 검증하고 규제해야
술·콜라 심지어 마약류까지 넣어 흡입하는 ‘유사 담배’, 안전성 검증하고 규제해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0월 1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술·콜라 등 음료를 넣어 흡입하는 ‘유사 담배’의 안전성 검증과 식약처 차원의 관리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관리 체계 마련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유사 담배는 전자담배와 비슷한 외형의 기기다. 흡입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면 내장된 액상이 가열되고, 이때 생긴 에어로졸이 음료 등을 거쳐 흡입자에게 전달된다. 술이나 콜라,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음료도 넣어 흡입할 수 있다. 제품 판매 사이트에는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만 공개돼 있고 인체 유해성 정보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판매처가 ‘니코틴이 아니니 더욱 안전하다’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이 폐는 아주 예민하고 여러 가지 혈관이 많은 조직이라 어떤 호흡 독성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전자담배가 다양하게 진화하여, 이번 8월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신종 마약 유통 수단으로 적발된 사례를 꼽으며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유사 담배의 식약처 관리 여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담배는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신종담배가 「담배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식약처 답변 |
이에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담배가 아니므로 소관도 아니라는 소극행정과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술이나 음료 등을 넣어 흡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먹는 제품에 모두 안전성 기준이 있으나 같은 물질을 가열해 흡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식약처에 없는 점을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가습기를 통해 폐로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상기하며 인체에 들어오는 물질과 그 경로의 충분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흡입이라는 사용 방식 자체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다양한 인체 흡입 제품이 시중에 나오고 있어 식약처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8월부터 관련 제품을 수거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제품들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답하였다.
| 붙임 | 국정감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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