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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전승인제 도입했더니 외부강의 48 건 → 97 건 … 주택관리공단, 1 년 129 회 특정 협회에 ‘개인 출강’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6-10-17 16:41:20

사전승인제 도입했더니 외부강의 48 건 → 97 건 …

주택관리공단 , 1 년 129 회 특정 협회에 ‘ 개인 출강 ’

 

- 2024 년 국감 지적 후 1·2 급 외부강의 사전승인 · 사교육기관 출강 금지 도입

- 그런데 제도 시행 후 1 년간 1·2 급 외부강의 48 건 → 97 건 , 강의료 2,480 만원 → 4,760 만원

- 전체 직원 외부강의 131 건 중 129 건 , 강의료 6 천만원 중 5,960 만원이 특정 협회 관련

- 1 급 직원 2 명만 1 년간 82 회 출강 ·4,160 만원 … 안태준 “ 상시 교육수요면 기관 차원으로 제도화해야 ”

 

 

주택관리공단이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직원들의 반복적인 외부강의와 민간 사교육기관 출강 문제를 지적받아 사전승인제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지만 , 제도개선 이후 오히려 1·2 급 직원들의 외부강의 건수와 강의료가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제도 시행 이후 1 년간 공단 전체 외부강의 131 건 가운데 129 건 , 전체 강의료 6 천만원 가운데 5,960 만원이 특정 협회 관련 강의에 집중돼 , 이를 계속 직원 개인의 외부강의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12 일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인 외부강의가 사실상 특정 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기관 간 공식 교육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 개인 외부활동이라면 반복 · 집중 출강을 제한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2024 년 국감 지적 뒤 제도 고쳤는데 … 외부강의는 오히려 두 배

안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공단 1·2 급 직원들의 외부강의가 증가하고 강의료도 확대되고 있는 점과 함께 , 일부 고위직 직원이 에듀윌 등 민간 사교육기관에 반복적으로 출강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공단도 이후 자체 개선방안에서 ▲ 상위 직급 직원의 외부강의 증가와 금전적 보수 확대 ▲ 사교육기관 출강에 따른 공공성 · 형평성 문제를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명시했다 .

이에 2025 년 7 월부터 1·2 급 직원은 외부강의를 한 번만 나가더라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 경영지원실 → 감사실 → 사장으로 이어지는 3 단계 검토체계를 도입했다 . 영리 목적의 사교육기관 출강도 금지했다 .

 

 

실제 제출자료상 제도개선 이후 에듀윌 등 영리 목적 사교육기관 출강은 확인되지 않아 , 기존 국감 지적에 따른 개선 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체 외부강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

 

 

1·2 급 한 두 명의 외부강의는 제도 시행 전 1 년간 48 건 , 강의료 2,479 만 8 천원이었지만 , 시행 후 1 년에는 97 건 , 4,760 만원으로 증가했다 .

외부강의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고 , 강의료 역시 비슷한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

 

 

■ 131 건 중 129 건이 한 협회 … 강의료 99.3% 집중

특정 기관으로의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

 

 

2025 년 7 월부터 2026 년 6 월까지 공단 직원 전체 외부강의는 131 건 , 강의료 6 천만원이었다 . 이 가운데 기관명 표기를 통합해 분석하면 129 건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련 강의였으며 , 지급된 강의료는 5,960 만원이었다 .

 

 

전체 외부강의 건수의 98.5%, 강의료의 99.3% 가 사실상 하나의 협회에 집중된 것이다 .

 

 

단발성 외부강의라기보다 공단 전문인력을 특정 협회의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1 급 직원 2 명이 한 해 82 회 … 강의료 4,160 만원

특정 직원에게 외부강의가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

공단 1 급 직원 2 명은 제도 시행 이후 1 년 동안 각각 46 회와 36 회 , 합계 82 회 외부강의에 나갔다 .

 

 

두 사람이 받은 강의료만 4,160 만원으로 , 특정 협회에 집중된 전체 강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소수의 고위직 직원이 맡은 셈이다 .

 

 

연간 30~40 회에 달하는 반복적인 출강을 계속 직원 개인의 일회성 외부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단 업무와의 관계 및 적정한 관리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 “ 상시 교육수요라면 개인 외부강의 아닌 기관 간 공식업무로 ”

안 의원은 특정 협회가 공단 직원들에게 1 년에 129 회나 강의를 요청할 정도라면 , 이를 단순히 개인의 외부활동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수요가 존재하는 기관 간 업무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관리공단은 설립목적 자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교육업무를 두고 있는 만큼 , 협회에서 공단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업무협약을 통한 정식 교육과정 , 공단 차원의 강사 지원체계 , 공식적인 인력교류나 강사 파견 등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대로 기관 차원의 교육지원이 아닌 직원 개인의 외부활동이라면 , 같은 기관에 연간 30~40 회씩 반복 출강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안태준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 이후 사교육기관 출강을 금지하고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것은 분명 개선된 부분 ” 이라면서도 “ 정작 제도 시행 이후 1·2 급 직원 외부강의는 48 건에서 97 건으로 늘었고 , 전체 외부강의 131 건 가운데 129 건이 특정 협회에 집중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한 협회가 공단 직원에게 1 년에 129 번이나 강의를 요청할 정도라면 이를 계속 직원 개인의 일회성 외부강의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 며 “ 특히 1 급 직원 2 명이 한 해에 82 번 출강하고 4 천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는 구조는 일반적인 외부강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협회 교육에 공단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기관과 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교육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 반대로 개인 외부활동이라면 동일 기관에 대한 반복 출강과 특정 직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외부강의를 제한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공단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