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명지지구 558억 폐토사 용역, 처리능력 36% 업체가 낙찰, 불법 재위탁 의심자료도 못 걸러낸 LH…558억 용역에 총 539.8억 지급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17 16:43:36

명지지구 558 억 폐토사 용역 , 처리능력 36% 업체가 낙찰

불법 재위탁 의심자료도 못 걸러낸 LH …

558 억 용역에 총 539.8 억원 지급

 

- 입찰 당시 요구 처리능력의 36% … ‘ 자사 장비 ’ 61 대 중 31 대는 실제 타인 소유

- 부족한 장비는 ‘ 계약 후 40 일 내 보완 ’ 허용 … 긴급발주로 줄인 기간은 고작 9 일

- 재위탁 · 재재위탁 거쳐 개별 차주까지 … 체불 발생했는데 LH 현장점검은 계속 ‘ 이상 없음 ’

- 법률자문서 계약해제 · 입찰제한 가능 의견 받고도 실제 고발까지 약 10 개월 … 징계요구 책임자는 표창감경

 

 

 

 

LH 명지지구 폐토사 약 59 만 7 천 톤을 처리하는 558 억원 규모 용역에서 입찰 당시 요구 처리능력의 36% 에 불과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 계약 이후 불법 재위탁과 체불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불법 재위탁을 의심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급 자료가 LH 에 제출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확인 없이 , 공동도급 3 개사에 계약금액 가운데 총 539 억 8 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이 LH 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명지지구 폐토사 처리용역은 업체 선정부터 현장 관리 , 불법 재위탁 적발 , 사후조치와 징계까지 전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

 

 

■ 명지지구 하루 7,961 톤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 능력은 36% … 그래도 ‘ 적격 ’

LH 가 산정한 이 사업의 필요 처리능력은 하루 평균 7,961 톤이었다 .

그러나 폐기물 운반을 담당한 공동도급사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요구량의 약 36% 에 불과했다 .

 

 

장비 소유관계도 문제였다 . 해당 업체가 자기 장비라고 제출한 차량 61 대 가운데 31 대는 실제 다른 법인 등의 소유였고 , 계약 이후 추가 확보했다고 제출한 122 대 역시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했다 .

 

 

입찰공고에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가 소유한 장비를 기준으로 보도록 돼 있었지만 , LH 는 부족한 장비에 대해 “ 착수 후 40 일 이내 추가 확보 ” 확약을 받아 적격 판정을 내리고 계약을 체결했다 .

 

 

■ 558 억 사업 ‘ 긴급발주 ’ 까지 했는데 … 실제 줄인 기간은 9 일

LH 는 당시 명지지구 폐토사를 2024 년 말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반적인 발주가 아닌 긴급발주를 진행했다 . 당시 부산시와 강서구 , 지역구 의원실 등에서도 폐토사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LH 자료에 나타났다 .

 

 

그러나 긴급발주를 통해 실제 단축된 기간은 사전공개 7 일과 본공고 2 일 등 총 9 일에 불과했다 .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라는 요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 550 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서 불과 9 일을 줄이기 위해 발주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업체의 실제 처리능력과 장비 확보 여부에 대한 검증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안 의원은 “ 고작 9 일을 줄이겠다고 긴급발주까지 하면서 처리능력 36% 인 업체에는 계약 이후 장비를 채우도록 허용했다면 , 적격심사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재위탁 · 재재위탁 거쳐 개별 덤프트럭 차주까지

우려는 실제 불법 재위탁으로 이어졌다 .

 

 

감사 결과 운반 공동도급사는 자신이 맡은 폐기물 운반업무를 다른 업체에 넘겼고 , 해당 업체는 다시 별도의 업체에 운송업무를 맡긴 뒤 최종적으로 개별 덤프트럭 차주에게까지 업무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부 감사에서는 용역이 시작된 2024 년 9 월부터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 이후 하위 단계에서는 체불 문제까지 발생했다 . 그런데도 LH 의 현장점검표에는 불법 재위탁 여부가 지속적으로 ‘ 이상 없음 ’, ‘ 적정 ’ 으로 기록돼 있었다 .

 

 

현장관리 과정의 부실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

 

 

LH 직원이 폐기물 인계 · 인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아이디 · 비밀번호와 개인 인증서를 외부 계근요원에게 제공해 입력업무를 대신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

 

 

또 매주 점검했다며 제출된 2024 년 11 월 점검사진의 경우 1 일 , 8 일 , 15 일 , 22 일 사진 속 점검자의 복장이 한 달 내내 동일해 , 감사에서는 점검사진을 한꺼번에 촬영해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

 

 

■ 전체 59 만 7 천톤 다른 업체와 계약한 서류 들어왔는데도 못 잡아

LH 가 불법 재위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

 

 

2025 년 3 월 24 일 운반 공동도급사가 LH 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체 운송물량 59 만 7,089 톤을 다른 업체와 계약한 운송계약서가 포함돼 있었다 . 이어 4 월 8 일 제출된 추가자료에는 재위탁받은 업체 등에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까지 포함돼 있었다 .

 

 

감사에서는 이 같은 자료가 있었음에도 LH 가 불법 재위탁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LH 는 의원실에 ‘ 문제 정황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 ’ 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반면 국토부 감사결과에는 재위탁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LH 에 제출돼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공동도급 3 개사에 계약금액 중 총 53,982,331,320 원 , 약 539 억 8 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

 

 

LH 회신에 따르면 운반 공동도급사에는 2025 년 3 월 이후 추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다만 용역이 중지된 이후인 같은 해 6 월 18 일 , 다른 공동도급사 2 곳에는 총 17 억 3,347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LH 가 의원실에 밝힌 ‘ 문제 정황 확인 후 대금 지급은 해당 없음 ’ 이라는 답변이 운반 공동도급사에 대한 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전체 공동도급사에 대한 지급까지 포함한 판단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 계약 전엔 9 일 아끼려 서두르더니 … 법률자문 후 고발까지 약 10 개월

LH 는 2025 년 4 월 체불민원이 제기된 뒤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 .

 

 

같은 해 5 월에는 운반 공동도급사의 재위탁과 계약위반을 전제로 계약해제 , 계약보증금 귀속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까지 받았다 .

 

 

하지만 관련 업체들을 실제 형사고발한 것은 2026 년 3 월 4 일이었다 . 2025 년 5 월 법률자문을 받은 뒤 실제 고발까지 약 10 개월이 걸린 셈이다 . 같은 날 관계부처에 허가취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

 

 

안 의원은 “ 계약 전에는 9 일을 줄이기 위해 긴급발주까지 했던 LH 가 정작 불법 재위탁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뒤에는 왜 고발까지 약 10 개월이나 걸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 감사에서 ‘ 징계 ’ 요구했는데 실제 처분은 표창감경 ‘ 불문경고 ’

사후 책임조치 역시 도마에 올랐다 .

 

 

국토부 감사에서는 적격심사와 용역 관리 · 감독을 담당했던 당시 사업팀 소장에 대해 ‘ 징계 ’ 를 요구했지만 , 실제 LH 는 표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 불문경고 ’ 처분에 그쳤다 .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 관련 LH 직원에 대한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

 

 

감사 이후 인사 · 업무조치가 충분했는지도 논란이다 . 2024 년 말 처리목표 설정과 긴급발주 , ‘ 착수 후 40 일 내 장비 증차 ’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당시 사업팀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은 감사 이후에도 같은 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번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당 책임자는 이후 체불 관련 자료의 검토 · 보고 · 결재라인에도 포함됐고 , 2025 년 6 월 18 일 다른 공동도급사 2 곳에 지급된 약 17 억 3 천만원의 기성금 지급 결재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태준 의원은 “ 명지지구 558 억원 규모 사업에서 처리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 계약 이후 장비를 보완하도록 허용한 단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 며 “ 결국 불법 재위탁과 체불까지 발생했는데도 현장점검에는 계속 ‘ 이상 없음 ’ 이라고 기록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전체 운송물량을 다른 업체에 맡긴 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자료가 LH 에 제출됐는데도 재위탁 정황을 제때 포착하지 못했고 , 법률검토를 통해 계약해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받은 뒤 실제 고발까지 약 10 개월이 걸렸다 ” 며 “ 계약 전에는 9 일을 줄이겠다며 긴급발주까지 했던 LH 가 정작 위법 정황을 확인한 뒤에는 왜 이렇게 늦게 움직였는지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이번 사건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실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 적격심사 , 계약조건 결정 , 형식적인 현장점검 , 불법 재위탁 적발 실패 , 늦어진 후속조치 , 징계와 감사 이후 인사 · 업무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이어졌다 ” 며 “LH 가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라인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왜 이런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 왜 재위탁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는지 , 책임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