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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사 7 번 했는데 개인정보 관리 부실도 7 번 반복 … 주택관리공단 , 2026 년 감사선 대상 관리소 절반 적발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17 16:45:05

감사 7 번 했는데 개인정보 관리 부실도 7 번 반복 …

주택관리공단 , 2026 년 감사선 대상 관리소 절반 적발

 

- 2025 년 1 차 ~2026 년 2 차까지 7 차례 감사 모두 개인정보 접근권한 · 보안서약서 관리 부실 지적

- 2025 년 2 차 이후 관련 시정요구 관리소 단순 합산 47 개소 … 2026 년 1 차에는 26 곳 중 13 곳

- 개인정보 서류 책상 위 방치 ·CCTV 열람기록 누락 ·DVR 비밀번호 미설정 사례도 반복

- 전산화 권고 두 달 뒤에도 6 개 관리소 재적발 … 안태준 “ 시정서 보내는 감사로는 반복 못 막아 ”

 

 

주택관리공단이 2025 년부터 2026 년까지 총 7 차례 복무기강감사를 실시했지만 ,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 · 관리대장 관리 부실이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번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6 년 1 차 감사에서는 감사대상 26 개 관리소 가운데 절반인 13 개소가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시정 요구를 받았고 , 접근권한 관리체계 전산화까지 권고했지만 불과 두 달 뒤 실시된 다음 감사에서도 다시 6 개 관리소가 동일한 문제로 적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12 일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감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 전 관리소 전수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전산화를 촉구했다 .

 

 

 

 

■ 감사 7 번 했는데 7 번 모두 같은 문제 … 누적 감사대상 179 개소

주택관리공단은 2025 년 1 차부터 2026 년 2 차까지 총 7 차례 복무기강감사를 실시했다 .

 

 

회차별 감사대상은 △ 2025 년 1 차 23 개소 △ 2 차 16 개소 △ 3 차 34 개소 △ 4 차 17 개소 △ 5 차 27 개소 △ 2026 년 1 차 26 개소 △ 2 차 36 개소로 , 단순 합산하면 179 개 관리소 · 사업장에 달한다 .

 

 

그런데 7 차례 감사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었다 .

바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 · 관리대장 관리 부실이다 .

 

 

공단은 이미 2024 년 4 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 을 개정해 접근권한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 · 말소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했지만 ,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적발됐다 .

 

 

■ 3 곳 → 8 곳 → 7 곳 → 10 곳 → 13 곳 … 2026 년엔 감사대상 절반 적발

같은 유형의 지적을 받은 관리소도 적지 않았다 .

 

 

2025 년 2 차 감사에서는 16 개 관리소 가운데 3 개소가 시정 요구를 받았고 , 이후 △ 2025 년 3 차 8 개소 △ 4 차 7 개소 △ 5 차 10 개소 △ 2026 년 1 차 13 개소 △ 2 차 6 개소로 동일한 유형의 관리 부실이 계속 확인됐다 .

 

 

2025 년 2 차부터 2026 년 2 차까지 관련 시정대상을 단순 합산하면 47 개소에 달한다 . 다만 제출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관리소 간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특히 2026 년 1 차 감사에서는 감사대상 26 개소 가운데 13 개소 , 절반인 50% 가 같은 유형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 .

 

 

공단 본사가 이전 감사결과를 전 관리소에 전파하고 일괄점검까지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 만큼 , 이를 개별 관리소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


■ 개인정보 서류 책상 위 방치 … CCTV 기록도 누락

감사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단순한 서류형식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

 

 

감사보고서에는 입주자와 퇴거세대의 개인정보 , 민원인 개인정보 , CCTV 개인영상정보 , 직원의 병가 관련 진료자료 등이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거나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넣은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

 

 

또 CCTV DVR 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 개인영상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도 열람신청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

 

 

2025 년 3 차 감사에서는 한 관리소가 2025 년 1 월부터 감사일까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15 건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공단이 관리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 , 소득 · 재산정보 , 가족관계와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반복적으로 미흡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 접근권한 기록 없으면 누가 개인정보 봤는지도 사후 확인 어려워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신청서와 관리대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접근 이력을 통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 전보나 퇴직 후 그 권한이 제때 회수됐는지를 확인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

 

 

안 의원은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열람이나 유출 · 분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접근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전산화하라 ” 권고했는데 두 달 뒤 또 6 곳 적발

반복되는 문제에 공단 감사부서도 결국 2026 년 1 차 감사에서 ‘ 전산화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 개선 ’ 을 권고했다 .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실시된 2026 년 2 차 감사에서 또다시 6 개 관리소가 보안서약서와 접근권한 신청서 · 관리대장 관리 부실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 .

 

 

감사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

 

 

2025 년 3 차 감사에서는 총 39 건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시정 21 건 , 통보 17 건 , 권고 1 건으로 처리했고 , 별도로 ‘ 신분상 처분 없음 ’ 이라고 기재했다 .

 

 

또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관리소 명칭이 익명 처리돼 있어 같은 관리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으로 반복 지적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

 

 

같은 관리소가 반복 적발된 것이라면 기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고 , 서로 다른 관리소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면 공단이 감사결과를 조직 전체의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 “ 시정요구서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전 관리소 구조적으로 바꿔야 ”

안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관리소에 시정 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 전체 차원의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우선 전 관리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과 접근권한 부여 · 변경 · 말소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 퇴직 · 전보 등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자동으로 변경 · 회수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개인정보 서류 보관 , PC· 단말기 ·CCTV 보안 , 접근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시 점검하고 , 감사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현장 재점검을 실시해 동일 문제가 반복될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태준 의원은 “ 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일곱 차례를 했는데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보안서약서 관리 부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됐다 ” 며 “ 특히 2026 년 1 차 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의 절반이 같은 문제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더 이상 개별 직원의 단순 실수로만 볼 단계가 아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까지 반복됐다 ” 며 “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 재산정보 ,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라면 훨씬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감사에서 전산화까지 권고했는데 두 달 뒤 또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면 지금 방식의 감사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 며 “ 전 관리소 전수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전산화 , 감사 이후 현장 재점검까지 포함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참고]

붙임1. 회차별 감사 및 접근권한 관리 지적 현황

붙임2. 개인정보관리부실 종류별 반복 현황

붙임3. 주요 감사처분 및 사후관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