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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32 억 “ 비싸서 못 내겠다 ” 더니 230 억에 다시 롯데 … 영등포역 국유재산 , ‘ 롯데 계열사 택갈이 ’ 로 첫해 사용료 103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6-10-17 16:47:05

332 억 “ 비싸서 못 내겠다 ” 더니 230 억에 다시 롯데 …

영등포역 국유재산 , ‘ 롯데 계열사 택갈이 ’ 로

첫해 사용료 103 억 ↓

 

- 롯데역사 , 2029 년까지 사용허가 갱신 뒤 ‘ 사용료 과다 · 운영손실 ’ 이유로 중도취소 신청

- 영등포점 공시재무제표상 2022~2025 년 영업손익은 4 년 연속 흑자

- 롯데지주 , 롯데역사 44.54%· 롯데쇼핑 40% 보유 … 신동빈 회장 등 일부 주주도 중복

- 공단 , 취소신청 직후 법률자문서부터 ‘ 롯데그룹 계열사 등 ’ 재입찰 가능 여부 질의

- 세 차례 유찰 뒤 229 억 6 천만원에 롯데쇼핑 단독입찰 … 기존 332 억 5 천만원보다 약 103 억원 낮아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영등포역 국유재산 상업시설의 기존 사용자였던 롯데역사의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고 새로 입찰한 결과 , 기존 롯데역사가 부담할 2026 년 사용료 약 332 억 5 천만원보다 약 103 억원 낮은 229 억 6 천만원에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단독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롯데역사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직후 실시한 법률자문에서부터 롯데역사의 향후 입찰참가 제한뿐 아니라 ‘ 롯데그룹 계열사 등 ’ 다른 법인의 신규입찰 참여 가능 여부까지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롯데역사가 빠지고 롯데쇼핑이 들어오면서 , 결과적으로 사용허가 명의는 바뀌고 국가가 첫해 받는 사용료는 약 103 억원 감소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 332 억 롯데역사 빠지고 229 억 롯데쇼핑 들어와 … 첫해만 103 억 차이

영등포역 상업시설은 2018 년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

 

 

공단은 2019 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롯데역사 , 신세계 , AK 등 3 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롯데역사를 사용자로 선정했다 .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이었다 .

 

 

이후 롯데역사의 신청에 따라 2025 년부터 2029 년까지 다시 5 년간 사용허가가 갱신됐다 .

2026 년 기준 롯데역사가 부담할 사용료는 약 332 억 5 천만원이었다 .

 

 

그러나 롯데역사의 중도취소 신청 이후 실시된 신규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예정가격이 낮아졌고 , 4 차 입찰에서 롯데쇼핑이 229 억 6 천만원으로 단독 입찰했다 . 기존 롯데역사 사용료와 비교하면 첫해 기준 약 102 억 9 천만원 , 약 103 억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두 회사는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이지만 주주구성에서도 상당한 공통점이 확인됐다 .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롯데역사 지분 44.54%, 롯데쇼핑 지분 40% 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부산롯데호텔 등 일부 주주도 양사에 중복돼 있다 .

 

 

또 영등포점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대화에서 기존 영등포 롯데백화점의 실질적인 운영 역시 롯데쇼핑이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안 의원은 “ 법인은 롯데역사에서 롯데쇼핑으로 바뀌었지만 지배 · 주주구성에 공통점이 있고 , 실제 백화점 운영도 기존부터 롯데쇼핑이 맡아왔다 ” 며 “ 그런데 국가가 받는 첫해 사용료만 약 103 억원 줄었다면 이른바 ‘ 롯데 계열사 택갈이 ’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고 밝혔다 .

 

 

■ 5 년 갱신 시작 이틀 전부터 “ 중간에 취소하면 환급되나 ” 문의

사용허가 갱신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확인됐다 .

롯데역사의 기존 사용허가는 2024 년 12 월 31 일 만료됐고 , 새 갱신허가는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됐다 .

 

 

그런데 롯데역사는 갱신허가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2024 년 12 월 30 일 , 공단에 2025 년도 사용료를 납부한 뒤 사용허가를 중간에 취소하면 잔여기간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

 

 

이어 2025 년 2 월에는 사용허가 취소신청 시점과 절차를 다시 문의했고 , 같은 해 6 월 27 일에는 결국 공식적인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

 

 

안 의원은 “5 년짜리 갱신허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중도취소와 환급 가능성을 문의했다면 , 공단이 갱신 과정에서 실제 5 년간 사용할 의사와 사용료 부담능력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

 

 

■ “ 운영손실 지속 ” 이라며 취소했는데 … 영등포점은 4 년 연속 영업흑자

 

 

롯데역사가 공단에 밝힌 사용허가 취소사유는 사용허가 비용 과다 , 운영손실 지속 및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이었다 .

 

 

공단도 의원실 자료에서 롯데 측의 ‘ 경영난 ’ 과 ‘ 운영손실 ’ 을 취소 필요성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

 

 

그러나 롯데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공시재무제표상 영등포점 영업손익은 △ 2022 년 +6 억원 △ 2023 년 +12 억원 △ 2024 년 +4 억원 △ 2025 년 +7 억원으로 4 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

 

 

국유재산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롯데 측의 ‘ 경영난 ’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영업실적과 사용료 부담능력을 독립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사용자가 취소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 ? … 공단도 “ 처리기준 · 절차 규정 부재 ”

공단은 그동안 롯데역사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사용허가 조건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지만 ,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이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 역시 2026 년 9 월 작성한 자체 검토자료에서 “ 사용인의 자진 취소 요청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 부재 ” 를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별도의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했다 .

결국 기존 사용허가를 유지해 국가수입을 보전할 방안과 중도취소를 허용할 필요성을 공단이 충분히 비교 ·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이다 .

 

 

■ 취소신청 직후부터 “ 다른 롯데 계열사는 다시 들어올 수 있나 ” 법률자문

공단이 실시한 법률자문의 질의내용도 논란이다 .

 

 

롯데역사가 2025 년 6 월 27 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뒤 공단은 다음 달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

 

 

당시 질의사항에는 ▲ 롯데역사를 향후 2 년간 신규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 롯데역사가 아닌 다른 법인 , 구체적으로 ‘ 롯데그룹 계열사 등 ’ 이 입찰에 참가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신규사업자에게 10 년의 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

 

 

안 의원은 “ 롯데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국유재산 관리자가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중도취소를 받아주는 것이 국가에 이익인지 여부 ” 라며 “ 그 단계에서 이미 ‘ 롯데역사는 안 되더라도 다른 롯데 계열사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 를 변호사에게 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

 

 

실제로 이후 실시된 신규입찰에서 롯데역사는 빠지고 롯데쇼핑이 참여했다 .

 

 

■ 입찰부터 시작하고 18 일 뒤에 ‘ 취소 정당성 ’ 법률의견

의사결정의 순서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

 

 

공단은 2025 년 12 월 29 일 롯데역사에 신규사업자의 사용허가 개시일을 기존 사용허가 취소 승인일로 하겠다고 통보한 뒤 , 2026 년 2 월 5 일부터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

 

 

그런데 공단이 현재 롯데역사의 취소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견은 2026 년 2 월 23 일 , 신규입찰을 시작한 지 18 일 뒤에야 이뤄졌다 .

안 의원은 공단이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취소방침을 정한 것인지 , 아니면 먼저 취소와 신규입찰 절차를 진행한 뒤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한 것인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롯데는 그대로 , 국가수입만 103 억 줄어 … 전 과정 철저히 검증해야 ”

결과적으로 기존 사용자인 롯데역사는 빠졌지만 같은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이 신규입찰에 참여했다 .

 

 

롯데지주가 양사의 주요 주주이고 신동빈 회장 등 일부 주주가 중복되는 데다 , 기존 영등포점의 실질적인 백화점 운영도 롯데쇼핑이 맡아왔다는 설명을 감안하면 사업의 실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용료만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반면 국가가 받게 될 첫해 사용료는 기존 약 332 억 5 천만원에서 229 억 6 천만원으로 약 103 억원 감소하게 된다 .

 

 

안태준 의원은 “ 국유재산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걱정해야 할 것은 특정 기업의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용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 ” 이라며 “ 기존 사용허가를 유지할 방법과 중도취소에 따른 국가수입 감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332 억원대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롯데역사가 빠졌는데 세 차례 유찰을 거친 뒤 같은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이 229 억원대에 다시 들어왔다 ” 며 “ 주주구성도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에도 실제 백화점 운영은 롯데쇼핑이 맡아왔다는 설명까지 감안하면 , 결국 롯데는 그대로 있고 사용허가 명의와 국가가 받는 돈만 바뀐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더구나 공단은 신규입찰 전부터 다른 롯데 계열사의 참여 가능성을 법률자문했고 , 취소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률의견은 신규입찰을 시작한 뒤에야 받았다 ” 며 “ 롯데역사의 갱신허가와 중도취소 결정 , 법률자문의 시점과 질의내용 , 롯데 측과의 협의 , 신규입찰 가격 하락과 롯데쇼핑 참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신규 사용허가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다면 국가수입 감소와 이른바 ‘ 롯데 계열사 택갈이 ’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을 서두르지 말고 전 과정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