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사고 ‘감소’는 통계 기준 바꾼 효과
노인일자리 사고 ‘감소’는 통계 기준 바꾼 효과
출퇴근 사고 빼고 4,036→2,820건, 같은 기준은 11~15%↑
올 7~8월 두 달에 사망 5명 늘어 8월까지 7명
중대 사고 53건 중 현장조사 8건…민간형 21만 명 통계 밖
서영석 의원 “사고 통계 기준 공개하고 점검 체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는 2024년 4,036건에서 2025년 2,820건으로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이는 2025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를 통계에서 뺀 결과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고는 1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통계 기준에 맞춰 출퇴근 중 사고를 안전사고에서 제외했다. 2024년 4,036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503건이 포함되어 있고, 2025년 2,820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822건이 빠져 있다. 출퇴근 중 사고를 포함해 비교하면 4,036건에서 4,642건으로 15.0% 늘었고, 출퇴근 중 사고를 뺀 활동(근무) 중 사고만 비교해도 2,533건에서 2,820건으로 11.3%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참여자는 1,165,898명에서 1,262,110명으로 8.3% 늘었다.
늘어난 사고는 역량활용과 공동체사업단에 있다. 활동(근무) 중 사고를 누적 참여자로 나눈 사고율은 공익활동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0.29%인 반면, 역량활용은 0.15%에서 0.21%로, 공동체사업단은 0.13%에서 0.17%로 올랐다.
올해 여름에는 사망이 몰렸다. 올해 6월까지는 사망이 2명이었는데, 8월까지 7명으로 7~8월 사이 5명이 늘었다. 전체 사고도 1~6월 월평균 193건에서 7~8월 월평균 297건으로 1.5배가 되었다.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고는 2025년 16건, 올해 8월까지 37건으로 모두 53건인데 개발원이 현장조사를 한 것은 8건(15.1%)이었다. 8건 중 기관경고는 2건, 기관주의는 1건이고 나머지 5건은 재발방지계획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2025년 사망 10건 중 1건은 사고 현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개발원은 올해 10월 19일에야 해당 기관에 경고했다.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현황보고서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은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개발원은 취업알선형·현장실습 훈련·역량활용(선도모델)·노인친화기업·기관은 참여자 안전관리 주체가 민간기업이라 사고를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참여자는 2025년 208,01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16.5%다.
현장점검은 해마다 53~69곳으로 전체 수행기관 1,291~1,330곳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점검 69곳 중 16곳(23.2%)에서 활동 전 안전교육 미실시가 확인되어 모두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안전교육 외 안전 관련 조치와 지자체의 점검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점검은 2025년까지 연 2회였으나 올해 연 1회 이상으로 줄었고, ‘참여자 사고 발생 유무’가 점검 항목에 올해 처음 들어갔다.
서영석 의원은 “사고가 줄었다는 숫자는 세는 방법이 바뀐 결과고,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사고가 늘었다면 사고 예방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사망·중상 사고는 보고서 제출과 현장조사 여부를 건별로 점검하고, 올해 7~8월 사망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폭염기 안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 참여자의 사고도 개발원이 파악하고,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항목별로 집계해 사고가 난 기관의 점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8. 끝.
[표1] 연도별 안전사고 건수
(단위: 명, 건,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2025년부터 개발원은 출퇴근 중 사고를 안전사고에서 제외(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 규정 준용)
[표2] 사업유형별 활동(근무) 중 사고율
(단위: 명, 건,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사고율(= 활동(근무) 중 사고 ÷ 누적 참여자)과 합계는 의원실 계산
[표3] 2026년 사고·사망 누계의 변화
(단위: 건, 명)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7~8월 증가분과 월평균은 의원실 계산
[표4] 중대한 사고와 현장조사
(단위: 건, 명)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중대한 사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안」 제7조(사망, 45일 이상 치료 부상 등). 현장조사 비율·합계는 의원실 계산. 보고서 미제출 1건(2025년 사망)은 2026.10.19. 기관 경고
[표5] 사업유형별 참여자와 사고 집계
(단위: 명, 건)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소계·비율(= 208,019 ÷ 1,262,110)은 의원실 계산
[표6] 개발원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미실시 조치
(단위: 곳,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점검 비율(= 점검 ÷ 전체)과 23.2%(= 16 ÷ 69)는 의원실 계산.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기준이며 2025년 16곳은 모두 기관주의
[표7]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점검 기준 변화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2025년 운영안내의 사업 명칭은 ‘고령자친화기업’
[표8] 이행계약서 원문의 안전·산재·위험성평가 조항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주: 사회보험 가입 서류 비치·근로관계법령 준수 조항은 있으나 안전·산재·위험성평가 문구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