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5차례 이상 발굴된 복지 위기 대상자 7,653명, 4년 새 3.8배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석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22 19:27:33

5차례 이상 발굴된 복지 위기 대상자 7,653명, 4년 새 3.8배​


2025년 발굴 137만 1,307명 중 기초·차상위·긴급복지 연계는 7.1%

2회 이상 반복 발굴 25만 2천명(18.4%), 5회 이상은 2021년의 3.8배

5회 이상 반복되는 발굴에도 지원 이력 없는 대상자 1,242명

서영석 의원 “반복 발굴자 조사·후속조치, 기록하고 점검해야”

정부가 빅데이터로 두 달마다 찾아내는 복지 위기 대상자 가운데, 한 해 여섯 차례 중 다섯 차례 이상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발굴된 경우가 2025년 7,653명으로 2021년(2,008명)의 3.8배가 됐다. 이 가운데 1,242명은 그해 공공·민간 어느 지원도 받은 이력이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 1,307명이었고 이 중 87만 6,613명(63.9%)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5만 8,703명), 차상위(1만 3,253명), 긴급복지(2만 5,355명) 등 공적급여로 연계된 인원은 9만 7,311명으로 발굴 대상자의 7.1%에 불과했다. 이 밖에 기타 공공서비스로 연계된 경우가 20만 749명(14.6%)이었고, 지원의 66.0%인 57만 8,553명은 민간서비스였다.

반복 발굴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한 해 2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2021년 20만 8,416명(발굴 대상자의 15.6%)에서 2025년 25만 2,136명(18.4%)으로 4만 3,720명(21.0%) 늘었다. 같은 기간 발굴 대상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5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2,008명(0.15%)에서 7,653명(0.56%)으로 5,645명 늘어 3.8배가 됐다. 정보원 업무안내에 따르면 중앙 발굴 대상자 통보는 2025년까지 2개월 주기, 즉 연 6차례였다. 5회 이상은 거의 매 차수 반복해서 명단에 오른 경우다. 정보원은 올해부터 통보를 연 4회로 바꿨다.

5회 이상 발굴된 사람 가운데 그해 공공·민간 어느 지원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은 2021년 567명에서 2025년 1,242명으로 2.2배가 됐다(2025년 5회 이상 발굴자의 16.2%). 같은 해 2회 이상 발굴된 25만 2,136명으로 넓히면 5만 5,255명(21.9%)이 그해 지원 이력이 없었다.

5회 이상 발굴·미지원 1,242명 중 612명(49.3%)은 한 해 다섯 번 이상 위기 신호가 왔지만 ‘상담종결’이었고, 155명은 연락 불가·거주지 미확인·장기출타·지원거부 등 ‘조사불가’였다. 다만 정보원은 이 사유가 시스템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원 지침에는 조사 뒤 지원이 필요 없다고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위기정보에 변동이 없는 한 1년간 명단에 다시 오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한 해 다섯 번 이상 발굴됐다는 것은 비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등록됐어도 새 위기정보로 다시 발굴됐거나, 소재 미확인이어서 비대상 처리 뒤에도 계속 통보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두 달마다 위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한 해 다섯 번 이상 같은 사람을 짚었는데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1,242명인데, 시스템에는 ‘상담종결’, ‘조사불가’ 같은 결과 분류만 있을 뿐 어떻게 조사했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며 “찾아내는 것만큼 찾아낸 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발굴자, 특히 지원 이력이 없고 상담종결·조사불가로 분류된 사람은 조사 방식과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지난해와 올해 확인된 사례는 표본을 추출해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통보 횟수가 연 4회로 바뀌더라도 반복 발굴을 관리하는 기준은 새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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