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장종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라·신세계 임대료 25% 인하는 거부하더니 롯데·현대엔 40% 깎아준 인천공항… 3,300억 날렸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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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3 07:29:16

 

 

신라·신세계 임대료 25% 인하는 거부하더니

롯데·현대엔 40% 깎아준 인천공항… 3,300억 날렸다

– 신라·신세계 법원 조정안 거부하고 재입찰… 손해배상금 3,813억 더해도 조정안 받았을 때보다 임대수익 3,279억 적어

– 장종태“거부 근거였던 법률자문, 결과와 정반대… 과다 낙찰 거를 기준과 임대료 조정 기준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두 회사가 떠난 자리에 40% 싼 임대료로 재계약하면서, 임대수익이 조정안을 받았을 때보다 3,27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는 2022년 입찰에서 공사 예정가(5,346원·5,617원)보다 60% 넘게 높은 여객 1인당 8,987원·9,020원을 써내 낙찰받아 2033년 6월까지 10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경제 환경 변화, 여객수요 감소 등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두 회사는 2025년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5%·27% 인하 강제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공사는 이의신청으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결국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1,902억 원·1,9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고 철수했고,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올해 4월 롯데·현대와 1인당 5,345원·5,394원에 2033년 6월까지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보다 40% 낮은 금액이다.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임대수익은 종전 계약을 유지했다면 4조 9,385억 원, 조정안을 받았다면 3조 6,544억 원이었다. 반면 거부 후 재입찰로 받는 임대료는 2조 9,452억 원으로, 손해배상금 3,813억 원을 더해도 3조 3,265억 원에 그친다. 조정안을 받았을 때보다 3,279억 원 적다. 여기에 신라가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패소하면 1,900억 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더 심각한 점은 거부 근거가 된 법률자문이 결과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2025년 6월 자문은 "재입찰 임대료 수준을 알 수 없어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 "조정하면 향후 입찰에서 과다 투찰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입찰 낙찰가 5,345원은 공사가 2022년 입찰 때 정한 예정가 5,346원과 같았고, 과다 투찰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168%로 낙찰되며 벌어진 일이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조정안을 수용할 때와 거부할 때의 수입을 비교한 검토도 없었다.

 

예정가를 크게 넘는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조정할 기준도 없다. 2022년 입찰에는 4개사가 참여했으나 2025년 재입찰에는 2개사만 참여했다.

 

장종태 의원은 "조정안을 받았으면 3조 6,544억 원인데 거부해서 손해배상금을 더해도 3조 3,265억 원이면, 공사가 스스로 3,300억 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새 사업자를 들여 공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금마저 신라가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만큼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찰 임대료를 알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재입찰 가격은 공사 자신의 예정가와 같았고, 우려했다는 과다 투찰은 2022년 입찰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조정안을 거부한 판단 경위와 수입 비교 여부를 보고하고, 과다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조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입찰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인천공항DF1·DF2 면세점 임대수익 비교(2027년~2033년6월)

 

구분

DF1

(신라→롯데)

DF2

(신세계→현대)

합계

종전 계약 유지

(객당8,987원·9,020원)

24,647

24,738

49,385

법원 조정안 수용

(25%·27% 인하)

18,485

18,059

36,544

재입찰(5,345원·5,394원)

14,659

14,793

29,452

재입찰+ 손해배상금

16,562

16,703

33,265

조정안 수용 대비 감소

1,923

1,356

3,279

 

※ 단위: 억 원. 손해배상금은 신라1,902.9억·신세계1,909.9억.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2] 면세점 사업권 예정가·낙찰가 비교

 

사업권

2022년 예정가

2022년 낙찰가(낙찰률)

2025년 재입찰 낙찰가

참여업체(’22→’25)

DF1

5,346원

8,987원(168%)

5,345원

4개사→ 2개사

DF2

5,617원

9,020원(161%)

5,394원

4개사→ 2개사

 

※ 객당 임대료(여객1인당).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붙임3] 임대료 조정·철수·재입찰 경과

 

일자

내용

2022년

입찰→ 신라(DF1)·신세계(DF2) 낙찰

2023. 7.

신라·신세계 영업 개시(계약기간~2033. 6.)

2025. 4~5.

신세계·신라, 법원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

2025. 6. 24.

공사 법률자문(율촌·화우) “조정안 미수용” 의견

2025년

법원 강제조정(25%·27% 인하)

2025. 9. 23.

공사 이의신청(조정안 거부)

2025. 9~10.

손해배상금 납부 후 철수(신라1,902.9억·신세계1,909.9억)

2025. 12.

재입찰

2026. 4.

롯데·현대 계약(객당5,345원·5,394원, ~2033. 6.)

2026. 5.

신라,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 제기(1심 진행 중)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4] 조정안 거부 근거 법률자문과 실제 결과

 

법률자문 의견(2025. 6. 24.)

실제 결과

재입찰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수용 가능한 기준이 없음→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

재입찰 낙찰가5,345원·5,394원으로 공사 예정가(5,346원)와 같고, 업체 요구(5,392원·5,412원)보다도 낮음

조정하면 향후 입찰 시 과다 투찰 등 부정적 영향

과다 투찰은 이미2022년 입찰에서 발생(예정가5,346원→ 낙찰8,987원, 168%)

(수입 비교 검토)

제출자료 중 수용·거부 시 수입 비교 검토 없음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