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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상풍력 개발 뒤에 가려진 해양정보 관리 허점,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로 넘어가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38
  • 게시일 : 2026-10-23 08:23:04

해상풍력 개발 뒤에 가려진 해양정보 관리 허점,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로 넘어가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확보

해수부, 외국인 불법 해양조사 및 해저지형 정보 유출 적발·인지 사례 0건

이재관 의원 “해수부가 안일한 보안의식으로 우리 바다 주요 정보가 넘어 간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內水)의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양정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한 해역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특히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재관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담아 제출하는데,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사업의 해양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은 영해에서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나머지 2개 사업은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우회 조사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해양과학조사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보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정보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