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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송옥주 의원, “지역농협 절반이 대출 한계 직면”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옥주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23 09:54:21

 

​송옥주 의원, “지역농협 절반이 대출 한계 직면”

- 농협금융사업 발목잡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50% 규제

- 지역농협 둘 중 하나, 비조합원 대출 비중 45% 넘겨

-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보다 과도한 차별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과도한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로 인해 지역농협 중 절반이 대출업무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농협중앙회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2026년 상반기 농협 상호금융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06개 회원농협의 대출총액은 384조 원이고, 이 가운데 비조합원 대출은 164조 원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규제 상한선인 50%에 근접한 수준이다.

 

비조합원 대출 비율이 45% 이상인 농협은 553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 농협의 대출액은 211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55.1%이다. 48% 이상으로 한계치에 이른 농협은 194곳(17.5%)이고, 상한선인 50%를 넘긴 농협도 27곳이다.

 

현행 농협법 제58조에 따라 지역농협 정관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시·군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준조합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농촌지역 농협의 상호금융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혔고,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사용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농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은 22조9,718억 원으로, 2021년 말 4조1,717억 원에서 4년 반 만에 5.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8%에서 5.22%로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 연체율(2.09%)의 약 4배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 해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을 올해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액 제외한 만큼, 농협에 대한 차별적인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예금과 대출을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농협 조합장들과 기자회견도 열었다.

 

송 의원은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농민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멸위기로 농민 수가 급감하고 농지담보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상황과 여건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서 상호금융 부실을 해소하고 경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